민병두, 보험료 ‘감액청구권’ 개정안 법안 발의

(출처=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이수민기자] 보험가입 시 질병이나 사고발생 위험이 줄어들면 계약자가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소멸 또는 감소한 경우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보험료감액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질병이 다 나았거나, 직업을 고 위험군에서 저 위험군으로 바꿨을 때 보험료 원래보다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보유계약 총 1억5221만 건 중 보험료 감액 건은 0.95%인 140만 건에 불과했다.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총 계약 1338만2972건 중 보험료감액 청구가 들어와 처리된 건은 2.2%인 30만7683건에 그쳤다. 현대해상은 1.8%, 동부화재는 0.01%였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커지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반면 가입자가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민병두 의원은 "법적 근거 부재로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울어진 권리구조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료 산정 당시 예상했던 위험이 줄어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끔 보험법상에 명문화해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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