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하자 7759건…제조 불량 43.3%, 내구성 불량 23.9%, 염색성 불량 23.8%

옷 박음질 불량사례 (출처=럭키걸)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의류 손상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최근 3년(2014~2016년)동안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1만 6418건을 분석 결과 57.1%는 사업자 책임이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례 가운데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소재가 있는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다. 세탁업체의 과실은 9.6%로 취급부주의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5.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품질 하자로 인한 7759건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43.3%, 내구성 불량이 23.9%, 염색성 불량이 23.8%를 기록했다.

세탁업체의 세탁과실로 인한 1586건의 원인은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52.4%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 책임에 따른 2606건의 사례 중에는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는 취급부주의가 8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업체들과 공유하고 업체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불만 자율처리 방안을 이끌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제품에 부착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배상을 받기 위해 제품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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