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주거환경관리 등 대안사업 제시 “아직 관련 사례 없어”

뉴타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됐다가 주민의견 수렴부족으로 정체된 구역들이 '직권해제'됐다. 또 서울시가 해제된 구역들을 위해 내놓은 대안에 대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뉴타운을 조성해 재개발을 시도하던 서울시내 35개 정비구역이 추진동력을 잃고 직권해제 된다. 또 해제된 지역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을 이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구역 35곳의 직권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며 “이달 중 고시해 이들 지역의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몰기한 경과’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 해제 요청’의 경우 서울시에서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 따라 35개 구간이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장이 이 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 구역별 사업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관리해왔으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있거나 구역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곳 등은 구체적 해제절차를 마련하며 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할 계획이지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된다. 또 구역지정 이후라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된 금액 범위를 100%선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재생렵력과 담당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다만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거나 다른 개발을 구상했던 경우라면 제한이 해제돼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직권해제가 된 경우들이 과거에는 구역 자체적으로 해제요청이 들어와서 취소된 경우였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오랜 기간 정체된 곳들을 검증을 통해 직권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권해제가 됐더라도 가구들이 원한다면 주거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을 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아직 정체된 구역이 많다. 또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재개발 구역이 오랜 기간을 정체하다 ‘직권해제’가 된 경우라도 시로부터 대안 사업으로 ‘주거재생사업’ 등의 환경관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단계 직권해제고시 27개 구역은 수유1-1, 수유4-1, 수유4-2, 봉천6-1, 봉천9-1, 독산4,5, 가산1, 쌍문1, 쌍문11, 장안3, 장안4, 남가좌12, 북가좌3, 북가좌4, 홍은동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172-1, 묵3, 중화1, 공덕18 등이 해당된다.

2단계 직권해제고시 35개 구역으로 아래와 같다.

방배8, 북가좌2, 창5동 244, 응암2, 석관1, 한남1, 신월1, 사직2, 충신1,옥인1,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신길1, 장위8, 장위9, 장위11, 개봉1, 월곡4, 홍제1,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묵동166-33, 묵동173-23, 중화동274-5, 신내동579, 암사동514, 원효로3가1, 이태원2동 260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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