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433억원 등 뇌물수수·직권남용 등…檢 “조율 없다” “대선 무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검찰 특수본은 1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며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게이트’ 관련 수사 자료들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온 검찰이 다음날인 15일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검찰은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 안팎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온 검찰은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에서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드러났고 최 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허용한 점 등이 인정돼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전의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던 만큼 이제는 검찰이 자연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대통령 측과의 일정 등에 관한)조율은 없고 저희가 통보 하는 것”이라며 “조사에 대한 방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신분이 달라진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제수사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손범규 변호사와 면담하는 등 변호인단 보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변호사를 포함해 기존에 있던 검찰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일부 인원과 함께 검찰 출신으로 검찰 조직 내에 신망 있는 중량급 명망가를 영입해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언론 브리핑차원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내용에 대한 입장과 변호인단 활동 상황 등도 소상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사저로 복귀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구체적 대응 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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