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예정자 유·불리한 내용 반복’…인터넷 심의위 ‘경고문 게재’ 명령

인터넷 언론사가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해온 인터넷 언론사들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10일 “지난 9일 제5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일주일간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언론 A매체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4건의 칼럼에서 “빨갱이 후보들”,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 탈취와 체제전복을 노리는 동지들” 등 지나치게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심의위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올해 2월 2일에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해 일주일간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며,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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