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신한사태 관련 위성호 신임 은행장 검찰 고발

대법원이 9일 지난 2010년 신한금융지주 내부에서 촉발된 '신한사태'와 관련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신상훈(왼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일부 혐의를 벗었지만 이백순(오른쪽)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대법원에 상고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69)의 배임⁃횡령 소송이 2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돼 지난 2010년 불거졌던 ‘신한사태’가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의 원심 판결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는 신한금융지주로부터 지난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하고,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이밖에도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으로부터 8억6천만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1심 법원은 횡령액 중 2억6천100만원만 유죄로, 나머지 13억500만원은 무죄라고 인정했고, 배임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까지 무죄가 인정돼 벌금 2천만원까지 대폭 감형 받았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조성해놓은 자문료 명목의 비자금 15억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재일교포 주주에게 빌려주고 5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조직 수뇌부 내부 알력다툼 연관성...신한사태의 본질은?

이른바 ‘신한사태’로 불리는 신한금융그룹 내부비리가 세간에 드러나게 된 데에는 조직 내 알력 다툼으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1일 위성호 신임 은행장이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관련돼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대에 따르면 위성호 신임 은행장의 범죄혐의는 라응찬 회장의 변호사 보수 마련 지시와 관련해 위증의혹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남산 자유센터 3억원’에 대한 진실 은폐와 관련된 위증 및 위증 교사 의혹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것이다.

연대 측은 “신한사태의 본질은 라응찬 지주회사 회장 휘하의 위성호 씨(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와 이백순 은행장의 비선 조직이, 불법 앻위를 모의 및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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