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기획사 과도한 위약금 조항 많아…전속 계약 강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 연습생들과 맺은 불공정 거래를 파악하고 약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그간 연예 기획사가 연습생이 계약 해지할 경우 부당하게 전가해온 불공정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7일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 계약 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 만료 후 어느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할 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예기획사들이 연습생들을 상대로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해온 계약서는 주로 현재 '연습생 트레이닝 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조사 대상은 연예 기획사 중 외감법인(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8개 기획사다.

이들 8개 기획사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했다.

YG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사유의 계약 해지 시 투자비의 2~3배를 위약금으로 규정해 연습생들에게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를 고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 기획사는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할 것을 명시했다. 

일부 연예 기획사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연습생 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획사는 연습생과 재계약, 전속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5개 기획사가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사전 통지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조항을 유예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가능토록 한 조항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 어디서라도 다툴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예 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시정 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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