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1억원 철퇴…리베이트 수법 매달 처방금액 미리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제약업체 140억원 대 리베이트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처=MBC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제약업체 파마킹이 백억원대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14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파마킹에 과징금 21억6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 업체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1천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베이트 수법은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했다. 이를테면 처방보상비,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등의 형식으로 병원과 약국과 짜고 은밀하게 제공했다.

파마킹은 신약을 출시했거나 첫 거래 경우 랜딩비라는 명목으로 총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렸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대부분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이 300곳, 대전·충청이 245곳, 대구·경북이 226곳 등이었다.

파마킹 대표는 이번 적발 건과 관련 없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대 금액인 총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적발을 피하려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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