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거래조건 꼼꼼히 확인 후 계약서 받아야

엉터리 정보 주고 환불을 거부하는 주식정보 제공업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여의도 증권가에 유료 주식 정보 제공하고 있는 특정 업체가 계약 사항과 다른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잇따르고 있다.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특정업체로부터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다"며 집요한 통신광고에 이끌려 2백만원의 유료 계약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문제는 이 업체로부터 추천 받은 주식 종목이 폭락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김씨는 수익을 보장했던 추천 종목으로 손실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환불을 거부하고 무료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김씨는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가족카드이고, 집으로 고지서가 청구되기에 이용하기 어렵겠다”며 거듭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거듭 정보 제공을 무상으로 3개월 연장해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김씨는 <소비자경제> 피해 제보란을 통해 "자금운용 능력이 2월까지 밖에 안돼 계약기간 연장은 의미 없어 전액 환불요청을 해달라"며 "내부규정으로 인해 전액 환불을 거부한다는 입장만을 듣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처음 계약할 때에 계약에 따른 약정서 안내 및 고지 의무가 없었다"며 "내부규정에 따른 전액 환불이 불가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제>은 해당 주식정보 업체에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주식정보 유료 계약 피해자인 한 모 씨(남, 40대)는 지난해 1월 29일 C사 주식정보제공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2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손실로 다음달 2월 12일에 계약 해지와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 역시 환급을 거부하고 아예을 연락까지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성녹음 파일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는 주식정보제공서비스의 주의사항으로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두고 전화로 계약·해지 시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관련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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