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김치냉장고 안전사용기간 7년" 권장

장기간 사용으로 기기 내부에 먼지가 쌓여 트래킹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 노출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일 10년 이상 사용한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이 86.3%(기간이 확인된 314건 중 271건)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김치냉장고 발화원인 402건 분석 결과 78.6%(316건)가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로 나타났다.

김치냉장고 발화원인은 대부분(78.6%, 316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제품의 노후에 따른 ‘절연열화’로 인한 합선이 28.8%(91건)로 가장 많고, ‘미확인 단락’ 24.0%(76건), ‘트래킹’에 의한 단락 23.1%(73건), ‘과부하・과전류’ 5.7%(18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김치냉장고를 설치 시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우며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하고 ▲누전 차단기 또는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할 것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최난주 팀장은 “장기간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한다”며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7년”이라고 설명했다.

김치냉장고 사용기간별 화재발생 사례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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