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등 19곳, 군데리아‧소시지·돈가스 군납 입찰담합 가담

군부대 배식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 낙찰가격 등을 담합한 19개 급식업체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회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총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총 33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9개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건수는 329건에 이르고,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천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입찰과정에서 유찰 방지나 물량 나눠 먹기 등을 위해서 담합을 했고, 담합의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참치‧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고,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최무진 과장은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서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사업자간의 담합에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에 대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담합 참여 업체별 제재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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