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약자로 안전 인증을 받은 공산품에 대해 정부가 KC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문제는 정부가 KC인증 대상을 전기용품에서 의류·잡화 등을 포함해 신체접촉 대부분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발생됐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선 제품마다 인증에 대한 비용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정부는 1년 유예라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1년 뒤에 똑같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제도를 만드는 건 정부가 할 일이지만 국민들이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전인증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KC인증을 받은 공산품 중에도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삼성의 전략 휴대폰 갤럭시 노트7은 출시하자마자 발화사건에 휩싸이며 개선제품까지 내놓았으나 결국 가장 단명한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남겼다. 여러 해 동안 피해자들의 끈질긴 진상규명 요청에 독성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자가 구속된 사건도 있다.

이들 모두 국내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통과하고 KC 인증 마크를 받아 소비자들이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게 됐다.

전안법에 적용되는 모든 제품은 KC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 제조, 판매 업체가 비싼 검사비를 내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비를 지출하고도 출시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검사기관인 표준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내수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내수진작을 가로막는 옥상옥의 규제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이건 뭐 정부에서 자격증 줄테니 돈 내 놓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며 “국민 빚이 커지고 내수가 다 죽었는데 활성화 정책은 말 뿐이고 소상공인조차 견디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KC인증 분야 확대’라는 명분으로 전안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엉터리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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