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 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조치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미스트에 CMIT, 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된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소원은 24일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 MIT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했다.

한소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된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 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 시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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