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출처=교보생명 제공)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교보생명이 23일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 1858건의 미지급 건수 672억원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교보생명은 이날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 고려를 했다”며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모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교보생명이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중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법제화된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자에 한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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