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험 납부 금액만 5600만원…“카드납부 했더라면 포인트만 수백”

KDB생명이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을 종료하면서 카드납부 요청을 해왔던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KDB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35세)는 한 달 약 7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 달까지 납부한 금액만도 무려 5600만원이 넘는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은퇴설계 변액 종신보험’, ‘파워펀딩 변액 유니버셜보험’, ‘Standby 행복테크보장보험’, ‘드림상해보험 2종’ 등 총 4개다. 월 납입 합계액만도 68만9200원이나 된다.

A씨는 처음 상해보험가입을 시작으로 KDB생명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지인이 ‘보장성보험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권유해 직장을 들어가면서 2004년에 최초 보험 가입했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월 납입 금액과 총 납입 내역

A씨는 “전액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카드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도 카드납부가 가능했던 기간에도 아무런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며 “카드납부를 했다면 지금까지 그 포인트만 금액으로 산정해도 꽤 큰 금액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담원을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해지면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약속을 받았었다”며 “하지만 카드납부가 가능했던 기간에도 안내받지 못했고 이후 보험사 측으로부터 ‘해당직원의 개인적 실수로 회사차원의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KDB생명은 지난해 4월까지 대부분 카드사들과의 가맹거래를 끊었고, 8월에 마지막으로 삼성카드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KDB생명의 신규 보험가입자나 기존 고객 중 카드납부를 한 이력이 없는 고객들에게는 카드납부 종료일 등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현재 KDB생명 보험가입자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카드로 납부해 오던 가입자들뿐이다.

제보자의 민원제기에 대한 KDB생명 측의 답변

이에 카드납부를 원했지만 카드납부 가능여부 안내를 받지 못했던 A씨는 억울함에 일부 금액보상이라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KDB생명 ‘소비자보호팀’에서는 보상은 힘들고 위로금 20만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A씨의 민원제기 과정 중에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카드납부 가능 안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A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들에 대한)신용카드 납부 중지와 같은 납입변경 사항 발생에도 안내 없이 카드납부 신청이 거절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민원 제기했다”면서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카드사간 신용카드 가맹계약 여부, 내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했다고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A씨는 “KDB생명같은 대기업들은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는 소홀하다”면서 “일반 고객들이 직접 자기의 혜택이나 피해에 대해 입증하지 않는다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라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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