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

정부가 저출산 구조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선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구조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해 출생통계(출생아수 40.6만명, 합계출산율 1.17)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 총력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우선 일자리부문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년 근속시 1200만원(정부 600, 기업 300, 개인 300)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대상도 2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렸다.

청년인턴도 기존 1만명 채용에서 5만명까지 채용 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도 신설해 160억원 조성할 방침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으로 1만호까지 전세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신혼가구(혼인후 5년이내)의 경우 버팀목전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3만4000명에게 추가적 지원을 한다.

임신과 출산 부문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병·의원 진료 외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p 일괄 인하(`17년1월시행)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60%에서 40%로, 일반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은 40%에서 20% 그리고 의원의 경우 30%에서 10%만 자기 부담이 되게 된다.

또 추가적으로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올 10월부터 적용되고 난임 휴가제를 도입해 올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확대해 비급여 입원진료비의 90%를 지원 해준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4대 핵심과제를 국민이 체감하는 대책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출처=공익광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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