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이후 공가·연차사용…지난 1일부터 결근 처리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21일 변호인을 통해 이사장직 사의 표명을 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문형표(구속기소) 국민연금 이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은 21일 “문형표 이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형표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문 이사장은 특검에 소환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공가(公暇)’를 적용받고,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된 후에는 ‘연차’를 사용했다. 이에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부터 ‘결근처리’중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문 이사장을 해임”에 대해 묻자 “본인이 사표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 한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2일 문 이사장을 면회해 ‘자진 사퇴’를 권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이사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또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은 외면 받고 묻혀버렸으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찬성했다’는 결과만 부각돼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항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일부터 이원희 기획이사가 문 이사장을 대행해 오던 체계로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원희 국민연금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 이사장이) 자진사퇴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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