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마크 안전 보증 못해…책임 제조사·시험기관에 떠넘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소상공인에게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KC인증 마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소상공인에게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KC인증 마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안법은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핸드메이드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1년 유예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전안법에 의해 안전 인증을 받은 공산품에 대해 KC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KC인증을 받은 공산품 중에도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이 있어 KC인증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 사건 모두 KC인증을 받은 물품들이었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목숨을 잃거나 장기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역시 배터리 발화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는 삼성SDI와 ATL 두 개社 배터리를 사용했다. 삼성SDI와 ATL사는 지난 5월 각각 ‘UL’과 ‘DEKRA’라는 국제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뒤 국내인증기관에 성적서와 인증서를 제출해 시험 면제를 받고 KC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전안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KC인증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 내는 세금 같다”며 “안전을 빙자해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관계자는 “의류나 일상생활 품목들은 ‘공급자 적합성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원하는 시험 기관에서 심사를 받고 이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제조 업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 적합성 심사’가 아닌 ‘안전 인증’과 ‘안전 확인’ 등을 받는 품목들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한 산하 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을 받는다. 혹여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땐 국표원에서 산하 기관에 제재조치를 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KC인증 마크를 산하 시험기관을 통해 부여하고 잘못 됐을 시 시험기관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또한 안전 인증에 대해 ‘시험기관’의 업무로 치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구매대행 업체 관계자는 “결국 사고나면 KC인증 해준 기관과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기업만 죽이는 거 아니냐”며 “그럴꺼면 인증이 왜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핸드메이드 업계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지 않은 품목은 미인증제품도 판매를 허락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인증제품을 선호하면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사업자들 스스로 안전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병행수입을 하는 업체들은 해외에서 이미 자국 내 인증을 받은 제품을 또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것을 두고선 소비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애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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