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계가구 전년대비 181만5천가구 14.7% 급증

정세균 국회의장실 정책수석실이 20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전년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무리한 ‘내집마련’ 때문에 보유한 금융자산보다 가계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한계가구가 급증하면서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시한폭탄’으로 자라나고 있다.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에 비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2015년 158만3천가구에서 지난해 181만5천가구로 1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14.8%에서 16.7%로 상승한 것으로 연령별로 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 고령층(18.1%)과 30대 청년층(18.0%)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낸 30대 한계가구의 비중은 전년 14.2%에서 3.8%포인트나 상승했다.

전체 한계가구의 지역별 비중도 비수도권(14.6%)보다는 수도권(18.9%)이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배경에는 부동산 거래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대출로 아파트 분양, 주택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는 무직·무급·특수고용 가구(22.7%), 종업원을 둔 고용주 가구(22.4%),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18.2%)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적은 소득 1분위에서도 한계가구 비중은 23.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자 중 한계가구 비중은 22.7%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가구(13.4%)보다 높은 편이었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도 19.0%로 평균보다 높아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한계가구의 연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SR)은 2012년 84.2%였던 것이 112.7%로 치솟았다. 이는 연평균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해 소득만으론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빚 때문에 또 다른 빚을 지는 구조로 한계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278.8%에 달했다.

국회의장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한계가구의 32.8%는 대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빚 상환 부담 때문에 실제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응답은 67.7%였다.

한계가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소득이 그대로인 가운데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는 181만5천 가구에서 193만9천 가구로 늘어난다. 금리가 유지되지만, 소득이 10% 감소하면 한계가구는 197만6천 가구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금리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 한계가구는 214만7천 가구로 급증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부채 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은 16.7%에서 19.8%로 크게 늘어난다.

한계가구의 급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가계부채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침체로 고용 한파가 본격화될 경우 국가 경제를 뒤흔들 위기를 초래할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해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이라는 3각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동종업종의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비용을 줄이고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층 한계가구를 위해선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구입 과정에서 하우스 푸어 가구가 과도하게 빚을 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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