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일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KBS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정상 최고 액수인 20억원이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쪼개팔기’ 형식으로 판매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ABS를 573명의 개인투자자에게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심사 대상으로 의결했다.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 미래에셋은 15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각 SPC별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해 사모 펀드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투자자가 수백 명이니 사실상 공모 상품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의무 이행 위반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 자조심이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게 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확정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주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 조치와 함께 임직원 징계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20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징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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