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편승한 사재기·부당가격인상 엄정대응 할 것”

구제역에도 소고기·돼지고기의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정부가 현재까지 구제역에 의한 소·돼지고기의 수급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AI영향으로 상승했던 계란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제역에 편승한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우등심 가격은 소매가 기준으로 1월 중순 100g당 7863원 하던 것이 1월 하순 7660원, 2월 상순 7663원에서 이 주에 7882원대를 유지해 큰 변동 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제역 여파를 함께 맞고 있는 돼지의 고기 가격도 삼겹살 소매가기준 100g당 1월 중순 1956원에서 2월초 1924원, 이 주 동안 1846원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도 “현재까지 눈에 띄는 가격변동이나 구매기피 현상을 없다”며 ‘예의주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I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계란은 수입물량 공급 및 설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9400원대를 호가하던 1월 중순 이후로 이번 주에 들어 약 8.3%하락한 7860원을 보였다.

닭고기의 경우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예찰지역(발생농가로부터 3~10km) 내 육계 병아리 입식이 허용(2.15일)됨에 따라 향후 수급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구제역·AI에 편승한 부당 가격인상 및 사재기 등을 방지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2월말 예정) 등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한우 자조금(94억원)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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