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품공법이었던 전안법 조항 시행 중…과태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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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늦춰진 가운데 아직까지도 전안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본관열린 ‘전안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전안법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기안전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에 따르면 티셔츠의 경우 KC 인증을 위한 검사료는 평균 1133원으로, 생산원가(약 3000원)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박 위원장은 인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문제 삼으며 “KC마크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연구원 문은숙 선임연구위원은 “더 저렴한 제품은 덜 안전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소량·맞춤형 생산 제품은 덜 안전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28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혀 유예기간인 1년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안법 개정의 골자는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일상생활품들에 확장된다는 것. 이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KC인증 비용이 물품 가격에 추가돼 판매가는 물론 소비자가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이하 전폐모) 관계자는 “전안법은 21세기 쇄국정책이며 독점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를 구축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국민안전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대기업과 독점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소량 다 품종을 생산, 유통, 수입하는 병행수입과 구매대행, 비브랜드 제품과 수공예 제품 등을 대상으로 인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원천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고 전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논란이 되자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생활제품안전과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제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은 현재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는 없다.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도 유예됐다”며 “현재는 (법안이) 유예됐지만 시험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품목에 대한 서류보관의무와 인터넷정보게시의무화 2개 조항에 한해서만 일시적(1년)으로 유예된 것이다. 우려의 중심이던 전안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조항들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뜻이다. 협회들에 의해 잠시 유예된 것일 뿐이다.

한편 지난 16일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구매대행·핸드메이드 사업자를 유예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안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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