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대형보험대리점 스카우트 경쟁” “제재기준 마련해야”

철새보험설계사들의 영향으로 설계사들의 소비자관리율이 급하락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보험사를 철따라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 보험설계사’가 8만 명을 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철새 보험설계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통해 “2014년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61만3911명 중 1년 간 소속사를 옮긴 사람은 8만1460명(13.3%)에 달했다”며 “이들 가운데 작년 말까지 3회 이상 옮겨 다닌 인원도 1만6547명(생보 1만1019명·손보 5528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GA로 불리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들의 스카우트 경쟁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허술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철새 설계사들은 최근 GA들의 급성장에 보험사와 GA, 또는 GA들 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GA들은 고율의 모집수수료 제공을 미끼로 유혹하며 일부 대형GA는 이를 선지급 수수료를 100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GA소속 설계사 수는 작년 말 기준, 20만명을 넘어(20만8,999명) 보험사 소속(19만6,796명)을 추월해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태다.

철새 설계사들은 이동 과정에서 이전 회사에서 맺은 계약자 관리를 방치하거나 새로 옮긴 회사 실적을 위해 불완전 판매를 일삼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작년 상반기 보험 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은 ‘GA 채널’(0.58%)이 가장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설계사들의 이력 조회를 위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설계사의 이동횟수, 불완전판매 이력 등 정보를 의무 입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불완전판매 발생시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영업정지 등을 내리는 조치를 GA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창호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설계사의 판매 수수료를 3년 이상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