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도로 상공과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진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사업에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도 개발하는 것이 허용돼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보다 참신하고 다채롭게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되어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전환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발이익을 환수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산업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입체도로 개발제도 도입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 ▲입체도로 안전관리제 등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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