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공정거래 상영위반 행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취소”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CGV와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원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15일 CJ CGV·롯데시네마 측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출한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이 거래조건 등을 정할 때 CJ E&M·롯데엔터테인먼트에 비해 다른 배급사에게 현저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CGV 등의 행위가 부당해 공정거래를 떨어뜨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편성 기준, 영업전략 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단순히 메가박스 등 회차와 다르다는 이유로 계열회사를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GV 등이 할인권을 발행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할인권 발행으로 늘어난 매출은 배급사에게도 이익이 되고 입소문을 타고 관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3월과 4월 전원회의 의결로 롯데시네마와 CGV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에다 각각 23억6700만원, 31억7700만원 등 55억4400여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CGV는 2010년 9월~2014년 4월 CJ E&M이 배급권을 갖고 있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25편의 영화를 다른 영화의 상영 회차와 상영관 규모에 비해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상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다 2011년 1월~2014년 3월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직영 또는 위탁 상영관 일부와 인근 상권을 연계해 170건(8300여만원)의 할인권을 발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2011년 1월~2014년 4월까지 롯데엔터테인먼트 이외의 배급사가 배포한 영화 79편을 비교적 작은 상영관에 배정한 데 이어 영화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2010년 1월~2014년 3월까지 225억원 상당의 할인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불공정 행위를 고치겠다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 동의의결에 담은 두 회사의 개선방안에는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후생 등을 높이고 ▲메이저 배급사 스크린 점유율 제한, ▲독립·예술 다양성영화 전용관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당초 공정위는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부각했던 사안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로 위상에 타격을 입게 된 공정위가 이 사안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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