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시행” 제시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수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유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을 삼성그룹에 권고하면서 처분 주식 분량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런 이유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그 배경은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출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번 보고에 대해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시 고소·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며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공정위에 국한하지 않고 고발요청 기관을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구체적 범위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업무계획에는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지난해 말 구축된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지원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동일인이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 지배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입법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지원 요청 등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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