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있는 돈 검색·환급 기능…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4조4000억이나 되는 휴면금융재산을 쉽게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방법이 생겼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개인이 소유한 모든 휴면금융재산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휴면금융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누구나 쉽고 빠짐없이 찾을 수 있도록 최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의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각 휴면금융재산별로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조회시스템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귀찮아서 찾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곳곳에 남아있게 됐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그 잔액이 약 4조 3846억원이나 됐다.

이에 정부는 은행·휴면예금의 경우 ‘어카운트인포’나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카드포인트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기관의 종류별로 구성된 각각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하나로 통합하게 됐다.

새롭게 구성된 금감원의 ‘파인(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에서는 휴면금융재산별 코너를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자신이 잊고 있었던 휴면금융재산 보유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면예금 및 신탁을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 우체국에 있는 본인명의의 모든 휴면보험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거나 만기 후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도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주주가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식 배당, 유무상 증자 등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미수령 배당금은 ‘소액대금 서비스 신청’에서 휴대폰 인증 후 조회할 수 있고, 3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자들은 각 카드사에 적립된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 및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도 알 수 있다.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세금,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과오납금 및 휴대폰 해지 후 발생한 통신 미환급금 등 총 8종의 미환금금도 한번에 확인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외에도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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