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지방흡입·가슴성형 집중 모니터링…불법 의료광고 소비자 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성형 부작용에 대한 언급없는 불법적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단속에 들어간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정부가 성형 부작용에 대한 언급없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한다”며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수술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들이 집중 점검대상이 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하여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며 “의료행위는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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