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아이씨티, 브라질 제철소 공사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유보

포스코아이씨티가 하도급 업체 대금 유보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공겅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억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출처포스코아이씨티)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포스코아이씨티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8,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아이씨티는 `14년 5월부터~10월까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공사에서 3개 수급 사업자와 Panel 등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 계약 특별 약관에 성능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 유보 조건을 설정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목적물을 검수·수령하고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발행해 포스코건설에 인도된 후에도 성능 유보금 설정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납품한 목적물의 하자나 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음에도 하자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돌려 대금을 지급을 유보했다.

또 포스코아이씨티는 `14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 브라질 CSP MES 설비 등에서 16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 5392만 원, 지연이자 3억 8862만 원 등 모두 4억 4254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14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 11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6억 2537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기준 가격을 재입찰 과정에서 투찰자의 가격을 봐가며 낮추거나 올리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해 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준 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포기하거나 투찰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 8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관련 최저가 입찰 금액과 최종 낙찰 금액의 차액인 6억 31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유보금 설정으로 원사업자 부담의 담보 책임이나 손해 배상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