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11차 공판서 관련 사실 모두 시인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이 13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재판에서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미르 등) 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전경련 전 사회공헌팀장 이모(41)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한 이유를 털어놓았다.

전경련 임직원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씨는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려다 검찰이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자 결국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을 안다”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국감에 나가기 전 준비 과정에서 제게 사실관계를 물었고 저도 국감에 불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사인 이용우 상무와 얘기하며 그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4차례 회의를 한 뒤 지시를 받아 기업들에게 모금한 것과 1회 조사에서 전경련이 주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씨는 모두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를 했다고 한 것 역시 청와대 지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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