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위해 발생 ‘치아손상’ 빈번

외식음식이나 배달음식에서 식품 이물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FPMT)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외식·배달 음식에서 지난해 유리·금속·벌레 등 이물질이 검출돼 신고 접수된 건수만 4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 검출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빵·과자류 331건(15.2%), 음료·커피 274건(12.6%) 등이 다음을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므로, 섭취 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ㆍ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상 위해는 ‘치아손상(54.7%)’이 가장 빈번해 지난해 접수 2181건 중 437건(20.0%)이 실제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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