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20개 중 11개 제품 유해물질 1급 발암물질 성분

속눈썹 접착제 조사결과 발암물질 기준치의 2000배가 넘는 제품도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여성 소비자들의 미용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일명 가짜 속눈썹 접착제 제조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발암물질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한 속눈썹 연장술 등의 시술과 미용효과를 위해 가짜 속눈썹을 붙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부적합 기업을 적발해냈다.

해당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벤젠과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으로 시중에 판매중인 11개 제품(55.0%)에서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량으로 검출됐다.

속눈썹 접착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15.4.1 이전 ‘공산품’)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4,800㎎/㎏~43,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됐다. ‘벤젠’은 모두 불검출되었다.

폼알데히드와 톨루엔 벤젠 등은 둘다 국제암연구센터(IARC)와 세계보건기구(WHO)등에서 ‘암유발 물질’ 즉 대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며 안구와 피부 자극을 유발해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해당 10개 제품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는데 최근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이 성분이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제품 리콜 조치('15.1.27)한 바 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일반 생활 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12개 제품은 표시사항이 미흡한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 가운데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고 종류·성분 등의 표시는 대부분 미흡했다.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단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 권고’를 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 회수와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환경부에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 검출 제품 (출처=한국소비자원)
톨루엔 검출 제품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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