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월까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28종

식약처가 올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에 들어간다 (출처=KFDA)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식약처가 올해 소비자들에게 위해식품 정보를 알리고 해당 식품들의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며 “올해에는 기능성 원료 28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어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실시된다.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는 주기적 재평가로 ‘정어리펩타이드’, ‘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 상시적 재평가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상시적 재평가는 올해 2월 공고 후 3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주기적 재평가는 올해 8월 재평가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하게된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업계에도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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