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자원 표준화·활용 ‘관련법 &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인체 유래물 등 인체로 부터 얻어진 자원과 유전정보 활용을 위한 법안과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오는 2월 8일 충북 오송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강당에서 ‘제2회 바이오뱅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바이오뱅크 관련 전문가와 보건의료 R&D 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100세 시대 건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포럼에서는 인체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임상 및 유전체 정보 등 자원정보의 표준화 방안(1부)을 비롯해 바이오뱅크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비교와 개선안 제시 및 인체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윤리적 측면(2부)의 개선 방안 발표 및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 바이오뱅크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인체자원 표준화 및 법·제도 분야에 주요 의견들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포럼을 지속 개최해 바이오뱅크의 발전과 국내 보건의료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도전과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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