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쇼핑몰 등 대상…타사 제품 비방·질병 치료 효능 표시 등

식약처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축산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출처=KFDA)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정부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들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일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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