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6.12.5)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감독권한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미래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해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 거래는 저금리 구조인 시장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대안이 될 수 있고, 아파트 등 주택의 투기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점을 이용해 분양과정에서 투자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제공하는 홍보나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대상이 상가,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이나 펜션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분양과정에서 사기거래나 거짓·과장 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감독권한과 제재권한 등이 없어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적발 시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의 개념 정의, 금지행위 및 벌칙 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범죄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감독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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