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환자 불편 초래 과징금 800만원으로 갈음

(출처=삼성서울병원)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국내 진원지로 꼽혔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고작 800여만원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현장조사와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종합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렸다가 환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800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징계 조치를 마무리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관이 5차례에 걸친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연해 '의료법 제59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업무정지로 입원환자 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일 평균 8000명의 외래환자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재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처분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처분외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조만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나 감액 사유"라며 "의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국내 전체 감염환자 186명 중 가장 많은 90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라는 불렸다. 

메르스 환자중 75명(83.3%)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삼성서울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 시비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메르스 최대 확산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겨우 806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삼성봐주기'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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