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출처=포커스뉴스 DB)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됐다. 이에 따라 ‘4당 체제’에서 대선 어젠다 선점을 둘러싼 여야 간 입법전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수적 우세를 지닌 야권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면서 일찌감치 중점처리 법안을 선정해 놓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 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중 선거연령 하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법안별로 여당 또는 야당과 부분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편, 대정부질문 실시와 관련해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정부질문 실시와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일 더불어민주당, 3일 새누리당, 6일 국민의당, 7일 바른정당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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