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패널 6차년도 조사 결과 - 노후 시작 연령은 67세 이후

노후보장패널 6차 조사결과, 은퇴자의 약 56%는 비자발적 은퇴를 했으며, 은퇴 결정에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령․질병 등(36.1%)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50대 이상 부부에게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2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31일 “50대 이상 중고령자 부부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적정생활비 수준은 월 237만원, 개인 기준 월 145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6차년도 조사의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은 2년 전 5차년도 조사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며 “개인에 비해 부부의 필요생활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응답자들의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88만원임을 고려한다면, 개인 기준 최소노후필요생활비를 절반이상 충족하며,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 최소필요생활비 충족에 대한 노후준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6차 조사결과, 은퇴자의 약 56%는 비자발적 은퇴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은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는 고령․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36.1%)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을 67세 이후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3.7%)를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회적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65세)과 중고령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출처=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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