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속적으로 KTX 할인제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면서 사실상 요금인상을 통해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속적으로 KTX 할인제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면서 사실상 요금인상을 통해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한소협)는 24일 'KTX운임 적절성 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KTX 할인 축소 및 폐지 현황을 살펴보고, KTX 영업이익 분석 등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한소협에 따르면 코레일은 KTX 이용객을 늘리고자 도입했던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사실상 요금인상을 진행해 왔다.

자동발매기할인(1%)과 자가발권할인(2%)은 2012년에 폐지되었고, 역방향/출입구할인(5%)과 평일할인(7%)도 2015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가족석할인은 2012년까지 총 운임료의 37.5%를 할인해 주었으나 2013년부터 15% 할인으로 크게 축소됐다.

서울-부산 기준으로 4명의 가족석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과거에는 8만9700원(5만9800원×4명×37.5%) 할인되어 14만9500원만 지불하면 되었으나 할인율이 축소된 지금은 3만5880원(5만9800원×4명×15%)을 할인받아 20만3320원 지불하게 돼 5만382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특가(365할인),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등 비교적 할인율이 높은 할인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는 할인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코레일멤버십에 가입된 고객에 한해 할인이 가능해 혜택이 제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X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5년 12%나 상승한 것이다.

KTX의 이용객이 늘고 할인제도가 축소됨에 따라 코레일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레일의 영업손익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무려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됐으나 2013년에는 1900억원으로 손실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1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며 2015년에도 11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특히, 코레일의 사업부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KTX의 영업이익은 2015년 기준으로 7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반여객과 물류에서는 각각 3600억원, 2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KTX의 이익으로 다른 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코레일이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할인율을 대폭 줄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산업을 개혁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운영상 결손액을 코레일 측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총 4조9731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이의 68.2%인 3조3940억원만 보상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에 비하여 2017년도 보상 예산을 547억원 삭감했으며,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 금액을 650억원, 약 30% 삭감했다.

그러나 철도산업은 공익성을 띄는 사업으로서 국가정책과 공공성을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필수적으로 코레일에게 보상을 제공해야하나 정부의 보상 지급액은 오히려 감소해 코레일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고, 추가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KTX 요금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소협 관계자는 "올해부터 SRT가 도입되면서 철도산업도 경쟁체제로 돌입했고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열차가격보다 저렴한 국내선 항공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KTX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 할인제도의 폐지로 KTX의 영업이익은 다른 부문의 적자를 보전할 만큼 상승했고 새로운 할인제도를 도입했으나 할인 대상이 미미한 제도에 할인율만 높여 할인제도를 늘린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레일은 탄력적인 할인제도와 합리적인 가격책정을 통하여 사업수익만 도모하는 대신 열차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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