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사측 인금 인상안 수용 못해" 반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조선업계 불황 여파로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20일 노조 측에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강환구  사장은 20일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을 통해 고용보장 약속과 임금 12만3000원 인상을 핵심으로 한 추가 교섭안을 노조가 거부한데 대해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강 사장은 "감언이설로 현혹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감 부족을 앞세워 고용불안을 조장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들여 협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핑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채권은행의 자구계획 실천 압박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가 임단협 해결을 외면할 경우 주채권은행의 인력조정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노조 측을 압박했다.  

강 사장은 "전일 KEB하나은행장이 전격적으로 계동사옥을 방문해 자구계획을 실천하라는 경고를 했다"며 "협조방문이었지만 사실상 일방적 통보였다"고 지적했다. 

강 사장은 "제 뜻은 분명하고 단호하다"며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면 전 구성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선택이 현대중공업의 미래는 물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측은 지난 1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3차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연말까지 종업원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또 노조에 고통분담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며 올해 1년간 전 임직원은 기본급의 20%를 반납하되 구체적 반납 방법은 노사 협의 후 결정할 것을 밝혔다. 

임금 부문에서는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10만원과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포함한 12만3000원 인상안을 내놨다. 노조가 요구한 9만6712원 인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앞서 제시한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230% 지급,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안도 유지했다.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 측는 "노조 입장과 맞지 않으며 제시안은 회사가 악용할 여지도 있다"며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강 사장의 제안이 임금을 올리고 금년 말까지 고용을 보장한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3373명의 직원을 감축한 것을 들어 지난해 8월부터 현대중공업이 현대모스로의 분사계획이 사실상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5월 시작한 임단협은 이날로 256일째가 됐다. 노조는 지난 11일에는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사측은 지난해 5월부터 설비지원 및 생산지원, 터보기계·그린에너지·로봇 분야로 구성된 일부 사업 분야를 분사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전출명령에 따르던지 아니면 희망퇴직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법원에 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지난 12월 28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없다며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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