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는 비용들 뿐 아닌 미처 생각지 못한 지출 등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출처=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연말정산 철을 맞아 복잡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가 어려워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계산기는 놓치기쉬운 소득·세액공제까지 찾아주고 내년 세테크 전략까지도 조언해 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어머니, 장인, 12세 자녀 등 총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연봉 55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올해 결정세액이 180만원이고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160만원으로 20만원의 환급이 예상됐다. 

그러나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에서 함께 서비스 되고 있는 ‘놓친 소득·세액공제’ 체크를 통해 지난해에 암수술한 57세 장모님이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알게 되어 장모님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 1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공제받아 66만원을 더 환급받게 되면서 총 8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게다가 처제의 대학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처제의 대학등록금 500만원을 공제받으면 환급액 증가가 83만원에 이른다. 

또 무주택자이고 연금저축을 200만원만 불입하고 있는데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는 내년 세테크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불입하면 19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되고, 연금을 200만원 추가로 불입하면 33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출처=납세자연맹)

이처럼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는 비용들 뿐 아닌 미처 생각지 못한 지출 등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지용 의약품,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규수업 이외에 실시되는 실습비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이 미리 사전에 절세 방안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내지 않아야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는 합리적인 절세방안과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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