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출처=정선군청)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경찰이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전정환(61) 정선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측근 김모(62·지난해 6월 구속) 씨의 알선수재를 묵인·방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천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군수가 측근임을 과시하며 계약부서 공무원에게 관급자재 납품 업체를 추천하는 등 김 씨의 알선 수재 사실을 알고도 공무원에게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군수는 지난 15일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8∼9시간가량 조사받고서 귀가했다.

전 군수는 조사 당시 일부 혐의는 시인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군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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