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정부 주식을 인수한 IMM PE(프라이빗 에쿼지)의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하면서 매각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에서 “IMM PE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초과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금융주력자인 IMM PE는 지난해 11월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 받은 이후 금융위의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말 IMM PE로부터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을 받고 주식 양도절차가 이루지면 최종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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