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절차 적법성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 채택”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8일 탄핵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재판부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전날 열린 6회 변론기일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본인이 심판정에 나와 확인한 부분에 대해 증거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11개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헌재는 “(전문법칙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만 조서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며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외에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최순실 게이트 의혹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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