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운임을 배상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될 경우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0%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총칙(약관 적용 · 효력 등) ▲운임 및 요금(운임 · 요금 할인, 부가운임 등) ▲승차권 및 휴대품(승차권 예약 · 발권, 취소 · 환불 · 배상 등)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철도 사업자, 철도 이용자 의무 등) ▲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 · 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징수 기준이 상한선만 있어 철도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으나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는 부정 승차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사업자도 기준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게 되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표준약관에서는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해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철도회사가 천재 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기준과 열차 지연 시 배상 기준,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의 중요 정보도 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철도 여객 서비스 분야의 질이 높아지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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