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사례 총 319건"

(출처=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최근 보행자용 슬라이딩 자동문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9건으로 매년 소비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 유형에는 14세 이하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의 경우, 안전 치수 기준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이 연령에 따른 297건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43.1%)이고, 그 중 만 1세에서 3세 사이 ‘걸음마기’ 어린이가 83건(64.8%)로 다수를 차지했다.

위해 유형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였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26개소(86.7%)가 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다. 그외 12개소(40.0%)는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해 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0%)에 달해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동문 설치시 KS 기준을 준수할 것과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들에게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고,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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