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특검팀 구속영장 대부분 심사하기도

서울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전담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군 법무관,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에서 합리적이고도 명쾌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이 나 있으며, 앞서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시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영장도 그가 심문하고 결정했다. 

이밖에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청와대 및 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고 청와대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씨 등에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18일 저녁이나 다음 날 새벽 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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