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맥도날드 입장 갈려…점주, '맥도날드 본사 상대로 고소장까지'

[소비자경제=정보람 기자] 맥도날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망원점 직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확인이 안됐던 직원들의 밀린 급여현황을 근로감독관의 요청으로 해당 점주가 공개했고 곧바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맥도날드 망원점주 K모씨는 지난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을 방문해 맥도날드 본사에 의해 가압류된 K씨 소유의 통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68명에 대한 지난해 12월분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1억6133만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맥도날드 본사도 해당 체불 임금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망원점주 K모씨는 “그동안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해 왔다”며 항변했다.

이어 “맥도날드 본사 측이 직영점이던 망원점을 인수토록 종용 한 후 비밀리에 영업구역이 겹치는 곳(합정동 메세나폴리스)에 직영점을 개설해 이익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락했는데도 단순하게 늘어난 허수의 매출 부분만을 언론에 노출시켜 (자신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매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맥도날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K모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오너(가맹점주)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점주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만, 해당 점주의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수년간 서비스료(본사 수수료) 등을 연체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등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점주는 연간 30억원 이상의 높은 매출과 수익을 거둬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미뤄둔 채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연락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맥도날드 측의 자료에 따르면 망원점은 2011년 33억8000만원, 2012년 34억80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합정 메세나폴리스점 오픈(2012년 9월) 이후인 2013년에는 36억원, 2014년에는 35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오히려 이전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망원점주 K모씨와 맥도날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 망원점주 K모씨는 인근에 직영점인 합정 메세나폴리스점이 오픈하며 영업에 피해를 봤다는 것, 그리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본사에서 본인의 사업 계좌를가압류 조치한 것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K모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은 ▲고용부가 해당 동의서를 은행에 통보하고 ▲개인별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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