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이 사건의 중심, 구속해야"…삼성 "경영공백과 국가적 경제 파장, 기각해야"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박 대통령에게 뇌물 제공혐의’등에 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심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지난 16일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태’를 빚은 최순실(61)씨와 측근에게 430여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황상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고, 증거 인멸 및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에서는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등에 ‘방어권 보장’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수요일마다 열리는 사장단 회의를 8년 만에 취소하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고, 양측의 주장이 크게 갈리면서 법원의 영장 여부는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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